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3일 고등훈련기(T-50) 주날개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씨, 전 공군항공사업단장 대표 김인식씨 등 피고발인 6명과 KAI법인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AI는 미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의 T-50 주날개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주날개 하도급업체를 KAI로 옮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파기 보상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하도급업체 변경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상금 1억1,000만달러를 국가에 부담시켰다"며 배임 혐의로 길 대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KAI의 하도급 계약 업체 변경으로 주날개 생산비용이 절감돼 배임 혐의는 없으며 다만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금포탈 혐의 부문은 어차피 정부 예산으로 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가벌성이 약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