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자문사 엘리어트홀딩스 압수수색

檢, 회사 대표 소환·계좌추적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7일 당시 매각자문을 맡았던 엘리어트홀딩스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기획수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엘리어트홀딩스의 대표 박모씨와 관련해 계좌추적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 회사의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무실 압수수색도 마쳤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엘리어트홀딩스가 외환은행 매각자문사로 선정되면서 12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6억원 이상을 수백만∼수천만원 단위로 나눠 50∼60개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씨와 관련된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후 봉인조치했던 경기 파주의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문서보관 창고에 검사를 보내 자료를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창고에서 600여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봉인조치하고 이중 70상자 분량을 가져왔다. 검찰은 이날 론스타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씨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의석씨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헐값 매각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사건 중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수사는 관련자 및 관련 기관도 많고 압수물의 양도 방대해 오는 7월까지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기업평가담당 임직원을 소환, 조사 중이며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ㆍ전산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외환도피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예보와 캠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