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화계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금하고 있는 ‘네티즌펀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문화산업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위해 내년까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일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해 내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네티즌 펀드모집이 가능한 분야를 특정한 관련법규를 최종 입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4,000만원을 들여 네티즌펀드 활성화방안 용역을 발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프로젝트에 한해 인터넷 모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관련법에는 제작사(창투사)와 투자자간의 수익배분에 관한 기준설정, 관련 수익에 대한 세제확립, 문화산업진흥기금 재원조성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네티즌 투자자들의 법적 보호와 민간 소액 여유자금의 문화산업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네티즌펀드 규정은 한국 문화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외형 확충과 함께 이 분야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화로 문화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2008년까지 국내 문화산업 규모를 지난해 240억달러에서 690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5%에서 4%로 각각 끌어올리고 문화산업의 해외수출 규모를 5억5,000만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이 분야 고용을 4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네티즌펀드= 주로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이 스스로 또는 창투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인터넷으로 조달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지분 등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정산, 배분하는 투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