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공서열식 공무원 인사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능력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공무원제도 개혁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고시 합격자만 간부 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제도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 능력등급 법안에서는 행정ㆍ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 등급표를 작성, 직무수행 능력 수준에 비례해 직책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재직중 관계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원 승인제에서 각료 허가제로 변경, 인사원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