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3일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부인 장옥자씨가 주식투자 손해와 관련, D증권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5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1년9개월 동안 1천3백 차례의 단기매매를 하는 등 투자자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매매를 한 점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