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거주지 인근 상가에서 수학 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건축법상 학원은 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 연면적 500㎡까지만 허용되는데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이미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다. J씨의 경우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건축법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입점 규제가 완화돼 서민창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건물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 내 용도별 면적제한 규제가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면적 480㎡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입점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제3자가 중개업소 문을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용도별 면적이 500㎡로 제한돼 있어 20㎡ 이상 점포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소유자별 500㎡ 규정으로 바뀌어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 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면적을 합산해 규제하게 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업종별로 차등화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역시 서민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500㎡로 통일했다. 경기 변화에 따라 자유로운 업종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체육시설인 헬스클럽을 청소년게임장인 PC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면적을 줄여야 한다. 청소년게임장의 경우 여전히 300㎡로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업종의 자유로운 입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도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케이크 만들기나 고민상담방·파티방·실내놀이터 같은 새로운 업종을 허가 받으려면 심한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 밖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