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물량을 처리하던 난지도 폐가전공장을 가전 3사가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92년부터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에 부과해오던 폐기물예치금을 올해부터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가전 3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에 들어갔으며 가전사가 기본방침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고 올 4월 부과예정인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예치금제는 지난 92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TV·세탁기·에어컨·냉장고에 KG 당 38원씩 직전년도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부과금액은 140억9,600만원에 달했다.
예치금은 가전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업체에 반환해주고 있지만 지난 98년 반환금액은 총부과액의 7.3%인 10억2,800만원에 불과해 가전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환경부와 가전 3사는 지난 97년부터 폐가전처리공장을 지역별로 분할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자원재생공사가 수도권을, 삼성이 충남 등 중부권, LG가 영남권, 대우가 호남권을 맡아 왔는데 이번 조치로 가전 3사는 수도권까지 자체 처리해야 된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