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入 검정고시도 과락제 폐지

"학력 취득기회 높이고 수험생 경제적 부담 낮춰"

최근 고입.고졸검정고시의 과목낙제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중입 검정고시에서도 과락제가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의 과목낙제 제도관련 규정을 고쳐 과락제를 폐지하고 지난 20일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중입 검정고시에서도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종전에는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 40점 미만을 받는 경우 불합격 처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락제를 없애 것은 응시생의 학력 취득기회를 높여주고 재응시에 따른 수험생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규칙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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