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취급자가 기밀 외부반출땐 처벌
앞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영업비밀 유출 소송때 원고보다 피고의 부담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액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22일 개최된 제1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영업비밀 법·제도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개정해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반출행위 차단에 나선다.
대부분의 유출사건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유출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영업비밀 소송시 원고의 입증부담도 완화된다. 소송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던 것을 개선해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재판과정중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외국기업 및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센터내 전문변호사를 활용해 수사·소송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유출피해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산업부, 중기청,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영업비밀보호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영업비밀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자 대부분이 퇴직자(75.2%)와 협력·경쟁업체 직원(13.3%)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