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늦어도 다음달 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판교신도시 인구밀도(㏊당 64명→96명) 및 용적률(100%→150%) 수정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판교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공급은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될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관련 법률(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말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택지공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범단지(약 5,000가구) 분양은 예정대로 내년 6월께 이뤄질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6,000가구 규모의 판교신도시 국민임대단지 사업계획을 판교신도시 실시계획과 동시에 승인해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신도시는 284만평 부지에 2만9,700가구(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공급돼 8만9,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20만평의 벤처단지와 5만평의 친수테마파크, 교육시설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자족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형별 가구수는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이상) 2,274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