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필요하면 좀 더 세제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의무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일부 양도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 66%를 양도세로 중과하는 현행법을 고쳐 6~35%의 일반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또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현 정부 들어 정비해왔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용 국채의 한국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어 추경에 따르는 국채를 발행해도 구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6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