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구속기소'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아들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사 선정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35억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기소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4억원 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35억400만원 중 16억1,400만원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로비 청탁 또는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규선씨에게서 별다른 명목 없이 건네 받은 1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2억2,474만원을 증여세포탈액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작년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000주(13억2,000만원)를 최씨를 통해 넘겨받고 '지니랩'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000주(액면가 500원)를 받은 혐의다.
홍걸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경마장건설 공사 및 기무사 이전공사 하청 수주 청탁명목으로 S건설이 건넨 1억5,000만원 중 최규선씨가 챙긴 1,000만원을 제외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