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꾼과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사 대표와 코스닥사의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사 대표가 각각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주가조작 꾼과 공모,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S사 대표 손모(38)씨를 구속했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도 이날 유명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코스닥사들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J투자자문회사 전 대표 구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S사를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재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가조작 전문가인 최모(수배중)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해 1,280여차례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또 재작년 8월 자신이 인수한 모 지방유선방송사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모 금고에서 18억원을 대출 받을 때 S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회삿돈 9억여원(어음 포함)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자문사 대표 구씨는 재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1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600여차례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를 해 코스닥사인 Y사의 시세를 조작, 7,3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또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1,000여 차례 코스닥사인 K사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가 방송에 출연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종목의 주식을 추천, 투자를 유인하고 공범들과 함께 그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