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한빛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노조로부터도 임금삭감 각서를 받았다.한빛은행은 20일 ㈜새한의 대주주인 이재관(李在寬) 부회장과 그 가족들로부터주식 포기각서를 받았다면서 워크아웃을 수용하려면 각서 확보는 필수적인 절차라고밝혔다.
한빛은행은 실사를 통해 새한의 채무조정 규모를 결정한 뒤 채권단이 부담해야할 손실이 지나치게 클 경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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