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를 총괄하는 국단위 부서가 총리실에 만들어진다.
또 한시 조직이었던 기획재정부 산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는 1년 연장 운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우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격상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ODA 업무 총괄을 총리실 산하 별도 국단위 부서에서 다루게 된다.
10명 내외로 구성될 가칭 ODA사무국은 재정부의 유상원조와 외교부의 무상원조 업무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