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조정 진통

먼저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관택)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합의한대로 손해보험협회는 즉시 재협의에 나서고 건교부는 합의안에 따라 재고시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병원협회는 지난주 전경련회관에서 전국 800여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건교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를 일방적으로 개정,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건교부가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보사 의견만 반영, 수가기준을 낮춘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수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의에 나설 때까지는 「95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교부나 손보협은 『그동안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가 너무 높아 보험사들 또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병원계에서 양보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지난번 고시내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내 한 병원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은 바로 자동차 사고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중소규모 병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건교부가 결정한 진료수가라면 차라리 모든 자동차 사고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사제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약사가 부득이 대체조제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약사법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결의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