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드시 연내 마무리"

"구조조정 반드시 연내 마무리"이근영 위원장 일문일답 이근영(李瑾榮·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조기마무리만이 시장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사진은 예측가능한 구조조정을 시장에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실천방안과 기준은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동의가 안되는 등 대외적 제약이 없는 한 반드시 연내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1차 구조조정간의 다른 점은. ▲1차 구조조정이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을 정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기업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구조조정 청사진이 기존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장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웅구조조정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가능성과 장래성에 따라 판단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퇴출기업은 퇴출시켜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 금감위는 이 과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행한다. -구조조정 내용 중 출자전환 대상에는 4대 계열도 포함되나. 대상업체수는.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다. 구분이 없다. 기업집단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기업집단은 이제 공동운명체가 아니다. -은행이 클린뱅크로 태어나는 시점은. 우량은행간 합병은. ▲어느 시점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잠재부실을 계획대로 떨어내고 공적자금을 제때 투입하면 이르면 연말이면 가능할 것이다. 우량은행들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직접합병 등에 대해 은행간 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 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은행이 합치는 초대형 합병도 가능하다.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우량은행이 합칠 수도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유효한가. ▲예금부분보호는 금융기관·예금자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 의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을 제외하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IMF와 약속한 사항이다.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할 생각없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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