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사고 전액 보상'교원안정망' 방안 마련...소송비용도 지원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보상액 전액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되고, 소송에 걸린 교사를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또 노부모를 모시거나 이사, 자녀결혼을 앞둔 교사는 시중금리 절반 수준의 저리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사를 위한 전근 기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전망」구축방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4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성, 16개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규모를 79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시도별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2,000만∼9,000만원 한도로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을 한도없이 보상규모 전액으로 확대해 현실화 한다.
사고에 관련된 교사가 소송에 걸렸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고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교사가 봉급을 가압류당한 경우에는공탁금을 대납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또 교사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노부모를 모시거나 자녀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전세금과 500만원 이내의 결혼자금을 시중금리의 절반수준인 연 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교사·학부모·학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초기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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