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받은 제재조치에 불복하고 금융감독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ING생명은 6일 "지난 8월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8월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지난달 16일 국감에 참석해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당국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다.
ING생명이 당국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자살보험금 지급이 실적에 큰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이렇게 미지급한 자살보험금만 총 560억원(428건)에 달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의 행정소송에 응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내 변호사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지급된 보험금은 외국계보험사 907억원, 대형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순이다. 업체별로는 ING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