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잘못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고객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금액 전체로 확대된다. 은행이 폰뱅킹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없애거나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19개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계약에서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 위반 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의 전체 손해금액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는 은행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한도는 고객이 납부한 1년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폰뱅킹 약관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비스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고 하면 약관에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펌뱅킹은 통신·보험·렌털요금과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자동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이용기관 등이 보내온 자료가 착오·위조·변조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외환거래를 위해 잡은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추가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했는데도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해 불공정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