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엽제 피해자 인지대 대납소송

고엽제 피해자들은 최근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250억원에 이르는 인지대의 대납을 요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냈다.백영엽(白永燁)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매월 국가로부터 20만~2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로는 등록돼 있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래 소송구조대상은 생활보호자에 국한하고 있어 고엽제 피해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피해자 대부분이 소송구조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본안소송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무려 1만7,200명으로 재판진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려면 신청인들의 재산상태조사, 패소가능성 등 재판부의 심사과정이 까다로워 앞으로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지대를 납부치 못할 경우 자칫 본안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송구조신청=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등 제반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명백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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