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노트북 등 각종정보통신기기의 출시시기가 현행 대비 30일 이상 단축되고 업체별 소요경비도 최대수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성능의 부품을 여러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인증서 발급시점에 인증번호가 부여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 인증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해 업체가 인증번호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슈퍼컴퓨터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대형 정보기기는 업체가 요청한 장소에서의 시험 실시를 허용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분야를 기술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업체별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출시 시점도 현재보다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