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모기지론 내년부터 공적보증

만65세이상 고령자·공시가 6억이하 주택만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때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도입된다. 역모기지론은 현재도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정부 보증은 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역모기지론 취급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 보증계정을 설치, 은행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보전해주게 된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았더라도 고령자나 상속인이 진 연금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론을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아울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도 부여된다. 이들에게는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역모기지론 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세제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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