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에 필요한 개인용 공인 인증서가 내년부터 유료화 된다. 또 인터넷에서 카드로 1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갖춰야 하는 공인인증서도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한국정보인증ㆍ금융결제원ㆍ한국전산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10일 다음달 중순부터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최고 1만원의 요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돼왔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보험업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에 의무화된 것으로 현재까지 800만명이 사용했으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인터넷에서 10만원 이상을 카드 결제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비씨ㆍ국민카드만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자지불(PG)업체 등 인터넷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은 “공인인증서 유료 및 의무화 등의 움직임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인터넷 카드 결제금액의 경우 현행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유료화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