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광고 허위·과장 많다

소보원 "80%가 부당 광고"

개인 창업열풍에 편승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맹점 광고 중 상당수가 거품이 심한 허위ㆍ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7개 주요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가맹점 창업 관련 광고 92건을 분석한 결과, 80.4%인 74건이 허위나 과장 등 부당광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광고 중 객관적인 실증 자료 없이 수익ㆍ매출ㆍ마진 등을 과장한 경우가 35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거 없이 최저ㆍ최고 등의 표현을 쓴 광고 22건(24%) ▦근거 없이 성공ㆍ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 18건(20%) ▦실증자료 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5건(16%) ▦사실과 다르게 수상ㆍ인증ㆍ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광고 12건(13%)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현행 법률상 본부의 상호,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반환조건 등을 광고에 명시해야 함에도 83건(90%)이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부담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가맹점 창업관련 상담은 모두 272건으로 이 중 59%가 가맹점 계약을 해약ㆍ해지하려는 경우였으며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불만이 1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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