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상품이 최근 관계 기관 승인을 받았고, 요일제 참여 차량을 확인하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요일제 참여 차량은 12월부터 보험료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보험상품은 동양화재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 사고에 한해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받는다.
적용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이다. 그러나 요일제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앞서 받은 보험혜택을모두 환수당한다. 이 상품은 12월부터 자동차 보험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행정자치가 자동차세 5% 감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요일제 위반 감시용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착된 전자스티커를 시내 도로 곳곳에 설치된인식 장치가 모니터링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