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 기준싸고 식약청-업계 티격태격

화장품 제조일자 표시 기준을 놓고 화장품업계와 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대부분 화장품 원료를 투입, 혼합한 뒤 제조 과정을 거쳐 포장한 시점을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우수화장품 제조품질 관리기준(CGMP)을 권장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는데, 식약청 승인을 받아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펴낸 CGMP 해설서에는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표기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인지방식약청이 지난해 말 5개 화장품업체의 제조일자 표기 방식을 조사한 결과, 한 업체의 경우 제조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개월이 지난 후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표시,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화장품업체가 제조, 포장을 비슷한 시점에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제조일자를 원료를 혼합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안정림 전무는 “원료혼합 시점과 포장 시점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이가 있더라도 시험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생산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제조일자로봐야 하므로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