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정유회사에 주행세 부과

행정자치부가 31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단체 재원확충, 납세편의 증진, 과세형평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행자부가 자주적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행세 신설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교부세·양여금과 다를 것이 없고 지방정부 구조조정, 정부기능의 지방·민간이양과 함께 검토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펴고 있어 실현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자치단체 재원확충 주행세 신설=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로 올해만 3,200여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주행세(휘발유·경유 교통세액의 5% 수준)를 신설한다. 정유회사가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되 세액은 자동차 소재지 시·군(특별·광역시는 시)에 귀속되로록 배분한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권에 과세=민간이 건물·토지를 임차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일정수준(예, 10억원) 이상이면 재산세를 부과한다. 의왕컨테이너기지, 과천서울랜드처럼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지방재정수요를 일으키는데 따른 조치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80%, 세율은 0.3%다. 지역개발세율 인상=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세수확충을 위해 세율 현실화를 건의함에 따라 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 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수 20원, 지하자원 0.2%- 석회석은 1%)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인상=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의 33%, 2006년 66%, 2007년 100%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현대 갤로퍼 9인승(2,476㏄)의 경우 자동차세가 현행 6만5,000원에서 2007년에는 54만4,720원으로 8.4배 오른다. 농지세율 하향조정=과표단계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게 조정하되, 최저세율 단계인 과표 400만원 이하는 현행 세율(3%)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과표 1,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6→10%, 4,000만원 이하는 27→20%, 8,000만원 이하는 38→30%, 8,000만원 초과는 50→40%로 낮아진다. 납세편의 증진=주민세 소득세할도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이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자동차 등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아 이전지 시·도에 다시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처음에 낸 것으로 납세가 완료된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정=법인이 지방세를 낼 재산이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하는 세금이 부족세액 전부에서 부족세액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완화된다. 납세의무대상 과점주주도 제1대주주에서 발행주식 51% 이상에 대한 실질권리행사자로 변경된다. ◇과세형평 제고 경주마권세 배분조정=도세인 경주마권세를 경마분은 도세, 경륜·경정분은 시·군·구세로 개편한다. 시·군·구가 경륜·경정사업을 위탁운영해 재정을 확충할 경우 교통·쓰레기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농지세 과세투명화=시장·군수가 농협 등 농민단체를 통한 공동출하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농지세의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한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