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1,000억원대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만일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가량 낮고 경유가격이 ℓ당 약 1,700원일 때 한 운전자가 국내 운전자 평균인 연간 1만3,000㎞를 주행했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처럼 피해를 10년간 보상한다면 불편 보상 비용 15%를 더해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았다. 이에 따라 10년간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1,200억원가량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국내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