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건설ㆍ테크프로 등이 하도급 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이 없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15곳은 영이건설ㆍ조은아이건설ㆍ성진종합건설ㆍ영진종합건설ㆍ백송건설ㆍ대명건설ㆍ테크프로ㆍ신진종합건설ㆍ우신종합건설ㆍ후토산업개발ㆍ대웅건설ㆍ삼양사ㆍ대도종합건설ㆍ일주종합건설ㆍ금나종합건설이다.
또 2009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은 352곳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모범업체에는 관계부처별로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융위원회), 시공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우대(국토해양부), 공공구매시 신인도 평가 부문 1점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거래규모가 워낙 커 100% 현금성 결제가 힘들기 때문에 평가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