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자료 4월 말부터 열람 가능

국회의원등 대상…분석·가공자료 출력 허용·유출은 금지
공개시 파장 클듯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15일 공개된데 이어 이달 말부터 국회의원들이 직접 수능 원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해 진다. 원자료 유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분석ㆍ가공만 가능하지만 가공자료가 공개될 경우라도 이번에 공개한 자료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 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수능 원자료 열람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 등 국회 직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수능 성적 원자료를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형태로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평가원에 수능 원자료 열람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서울 삼청동 평가원 건물 내에 보안실을 따로 설치하는 등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실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며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만 신분 확인 및 서약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친 뒤 출입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원자료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컴퓨터에 설치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자료를 분석, 가공한 자료만 출력해 가져갈 수 있다. 원자료에는 수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개개인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능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학교 및 지역별 평균점수 등이 담겨있다. 평가원은 개인별, 학교별 성적 정보가 무차별 가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이름과 학교명은 지운채 공개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시ㆍ군ㆍ구 단위로까지만 성적을 분석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야 한다. 그러나 서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공개된 수능성적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국회의원들이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를 한다는 목적으로 시ㆍ군ㆍ구 범위를 넘어서까지 자료 분석을 한다면 막을 길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교수, 시민단체 등이 수능 원점수를 포함한 원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할 경우 교육당국은 일반에까지 수능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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