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6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전문 커플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79%에 달했고, 연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업체가 36.9%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13.6%의 업체는 국제결혼계약 체결 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국내 예비 배우자 회원의 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제공하는 업체는 66.8%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만 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가 18.3%, 결혼중개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발생한 피해가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가 12.0%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보완, 업체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