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3법 평행선

법안심사소위 50분만에 중단

여야가 복지3법 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기초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꾸려진 여야정협의체에서도 복지3법 처리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가 폐회된 상황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 창구를 열어두자는 취지에서다. 만일 여야가 이달 12일까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오는 7월부터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며 "7월부터 주기로 돼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의견을 모아 빈곤한 노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조금씩 더 양보해서 좋은 안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는 이날 시작 50여분 만에 결국 중단됐으며 추후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면서 급하게 소위 일정을 잡기는 했지만 (생각 차가 너무 커)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월 20만원을 지급 대상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기본 설계를 놓고 여야가 서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여야는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는 틀에는 합의했지만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안으로는 최근 동반자살을 선택한 송파구 세 모녀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장애인연금법을 놓고도 현행 소득하위 63% 수준인 수급 대상을 늘리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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