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태반' 화장품 원료로 못쓴다

식약청, 55개 성분 제조·수입·판매 금지

내년부터 사람의 태반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人)태반 유래물질을 비롯해 55가지 성분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인태반 화장품은 수년전부터 피부 탄력 강화, 주름 개선, 기미 완화 등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앞세우고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등에는 인터넷이나 계모임, 화장품가게 등을 통해 인태반 화장품을 구입했다가 피부 괴사, 간지러움, 화끈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태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는 없지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금지하기로 했다”며 “유럽에서는 이미 태반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일본의 경우 부분 허용은 하나 관리가 워낙 엄격해 제조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데오드란트(땀냄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독성 환경호르몬을 화장품 원료기준에서 삭제하고 비듬샴푸 제조에 사용되는 케토코나졸, 콜타르 등도 화장품 제조시 배합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