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민간이 시행해온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분양원가가 대폭 낮아진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비리의 온상이 돼온 이들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진척속도도 빨라져 전용면적 99㎡(30평형)의 경우 사업비가 20%가량 절감되며 분양원가가 1억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원이 각각 분담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를 알고 재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개발 사업 등에 구청과 SH공사 등이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장이나 SH공사ㆍ주택공사 등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ㆍ철거업체, 설계ㆍ시공업체가 뒤얽힌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고 사업비의 거품을 빼 전용면적 99㎡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1억원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시내 484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 구역에 전면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에 7,000여가구를 건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 매뉴얼 수립 ▦조합원이 분담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정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사업장 정보와 진행과정ㆍ경비지출 내역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개발 ▦법령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4월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뉴타운 추가 지정 논란 이후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1년여간의 연구ㆍ검토를 거친 뒤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법령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조항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과 대학가 등을 ‘주차장설치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10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18만채를 공급하는 서민 주거안정대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