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대부업자 등 고위험 고객엔 강화된 실명확인 기준 적용

대부업자 등 의심직업군 고객엔 실명확인 위한 방문 강제 가능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도가 올 12월부터 도입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 고객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뒤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위험 고객군에는 한층 강화된 실명확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명의를 도용한 통장 개설이나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 허용되면 그만큼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만 허용하되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중복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금융사 자체의 신분확인 방안을 추가 적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곧바로 확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자금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출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은 실명 확인을 더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실태에 맞춰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주는 것”이라면서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심사는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하니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