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10대 대기업만 적용 검토

당정청 '기업 부담 최소화' 공감…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39%로 낮추기로

정부ㆍ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입법논란과 대기업 반발을 부른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업부담 최소화 원칙에 공감하고 이 제도를 5~10대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현행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정청이 전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당청 대화를 가졌다"며 "당은 기업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만 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상위 5개 대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내용을 담아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일 정부에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하되 시행령에 이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5대 기업이나 10대 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단체의 로비에 따른 국회 입법으로 이른바 '그들만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준법지원인제도는 유명무실화해 사실상 무력화하게 된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 정책위의장은 또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49%이나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연 49%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시행령 개정방식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상반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도 계류돼 있다. 법 개정 방식으로 하려면 최고 이자율을 39%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