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농축산물 일정규모 이상 수입땐 긴급관세

내년부터 최고 1,067% 부과

내년부터 녹두와 팥ㆍ메밀ㆍ콩 등 44개 농축산물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게 되면 최고 1,0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란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녹두와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3,052톤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메밀 등은 수입량이 3,443톤을 넘으면 341%의 관세가 부과되고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636톤을 초과하면 384∼1,067%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두는 32만5,323톤 이상 수입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고 땅콩은 4,845톤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삼ㆍ홍삼 등 19개 종류의 인삼은 적정 수입량이 총 41톤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면 297∼1,005%의 관세가 붙는다. 동물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가축 사료용인 육분은 기준 수입물량인 2만327톤을 넘으면 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도 6,879톤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94%의 관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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