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떡볶이도 열량 확인하세요


간식으로 즐겨먹는 김밥, 떡복이, 만두 등도 열량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 전문점 등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참여업체와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열량 표시 대상 식품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 개 분식류 품목이다. 해당 음식의 열량은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표시되며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의 정보는 별도 면에 담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분식의 영양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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