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측은 24일 이전까지 선거구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약속한만큼 시한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혁 현안에 관한 모든 문제는 24일을 넘기지않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22일 오전 당 8역회의에서 선거구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협상 진척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각 항목별 최종 당론을 결정하고, 선거자금 국고보조 문제 등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결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박태준(朴泰俊)총재와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만나, 선거구제를 포함해 선거법 전반에 관해 공조방안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朴총재는 朴총무와의 면담에서 국민회의측도 도·농 복합선거구제안에 대해 서명해줄 것과, 중선거구제 적용지역을 인구 30만 이상 지역으로 확대, 2~4인을 선출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하되, 전국구는 정당명부식 대신 현행 전국구로 할 것을 국민회의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거부하고 복합선거구제 관철고집을 꺽지 않은 반면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귀국한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朴총재와의 연쇄회동을 통해 자민련 입장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여당단독으로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및 정당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전원위원회제 도입 대정부질문 방식 중앙당 및 지구당 축소 여성 할당비율 확대 법인세의 정치자금화 문제 등에 대해 절충을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선거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문제와 선거비용 국고지원 확대 문제 등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조항들을 재심의했다. 현재 미합의된 것은 선거법중 후보자들의 전과공개 여부 제2건국위 등 정부단체의 선거임박 활동금지 문제 등이며 국회법중에는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인사청문회제 도입 등이, 정당법은 지구당 폐지 여부 유급사무원 감축 여성 할당비율 확대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야당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총장, 방송위원장 등 이른바 5대 요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선거구제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3당 총무회담을 24일 이후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