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저금리인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1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농협 직원으로 가장해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86명으로부터 모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와 선양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과 전화모집책·대출심사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