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현행 대통령제가 정파간 극한 대립을 재생산하므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순수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 2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관훈클럽(총무 김창기)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는 `개헌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 권력구조에 내재한 내각제적 요소는 의회와 대통령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권력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지적한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한국식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허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권 등이다.
그는 특히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의 책임 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내각제적 요소로 꼽은 뒤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 부통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통령제 도입은 한국의 지나친 다수지배주의와 지역감정 완화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 선거 환경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안배되는 방식 또는이 지역과 저 지역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조를 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순수 대통령제 하에서는 삼권 분립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권 삭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국정조사 상시화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박탈 또는 제한 ▲국회에 의한 예산안 항목 신설 및 증액 허용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법안 심의 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이 대안으로제안됐다.
아울러 조 교수는 "중앙집권적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양원제의 도입 또는 그에상당한 지역대표 입법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 제고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신 `대법관회의' 등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3년 연장하는 게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 및 대선-총선 시기 불일치 문제와 관련,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는5년 단임제에 비해 안정적이고 레임덕을 줄이며 책임민주주의를 고양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