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차별 위헌소지"
재계, '기업집단지정' 공정거래법 반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억제 제도의 폐지 등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한 반대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19일 공동으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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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회사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대로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형만 상무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평등권 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쟁촉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