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6일 주가조작으로 3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K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7)씨와 G증권 과장 송모(35)ㆍ전모(41)씨 등 전현직 증권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H투신 직원 정모(3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7~8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60개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등록기업인 A사 주식을 대상으로 238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