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파장 확산

실명확인도 안해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 친인척 등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일부 우량고객은 이날 저녁 부산저축은행의 연락을 받고 밤9시30분까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9시30분까지 전산망을 가동하고 일부 고객의 예금을 인출해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직원은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지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영업마감 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인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후8시50분께 영업 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 없이 직권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이 타인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명단을 지난달 23일 검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우량고객 30여명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고 예금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금을 찾은 우량고객은 ▦가족명의 통장 2개 이상 ▦통장당 1억원 이상의 예금 ▦후순위채권 손실 3억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해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김장호 금감원 본부장은 "위법ㆍ부당 여부를 확인하면 임직원 제재 및 검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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