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비젼텔레콤(주) 보통주, 1우선주
2.정지사유: 풍문 등(대규모 회사자금 피횡령설 및 자금악화설)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04년 02월 11일 08:28:49
나.만료일시 조회공시 후 6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장개시전일 경우 장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