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 기업인들 기쁨보다 책임감 느껴야

정부가 기업인 160명을 포함해 모두 434명에 대한 특별 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 기업인 중에는 분식회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받은 대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훨씬 더 많다. 경제살리기와 외환위기 극복 10주년 기념 차원의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면권이 남발되는데다 법질서 문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감되는 면이 적지않지만 사면의 긍정적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꼭 그렇게 여길 것만은 아니다. 우선 경제회복의 첨병인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재계는 그동안 전경련ㆍ대한상의 등을 중심으로 기업인 사면복권을 꾸준히 건의해왔는데 이번 사면으로 기업인들의 위축된 심리도 다소나마 풀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한때의 잘못, 특히 그동안 관행이 되다시피했던 분식회계 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제 실시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사면받은 기업인들은 이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기쁨보다는 반성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재계와 국가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는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 분식회계로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심지어 생활비와 유흥 등 호화사치를 하는 데 쓴 파렴치 행위자들은 특히 이를 명심해야 한다.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반기업정서 확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도경영ㆍ투명경영에 진력해야 한다. 사면 기업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게 사면과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길이다. 덧붙여 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고령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앞으로 선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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