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본 사람 이의 제기땐 심사 통해 '구제'

내년 상반기 '규제형평제' 도입

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기업 규제 개혁과 관련, "올해에도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 데 편리하게 해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과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제형평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국경위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숫자도 있지만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여러 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긴장하면서 해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보완할 게 없는지 고민해서 올해 경기가 좋아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협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지만 조세ㆍ법무ㆍ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규제형평위에 직접 하거나 규제를 적용한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직권ㆍ서면ㆍ공개 등의 준사법적 절차로 진행된다. 규제형평위는 이의가 제기된 규제법령이 환경 변화, 입법 미비 등으로 해당 국민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개별 사례에 따른 맞춤형 규제 집행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이 규제형평성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서비스로 기업의 적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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