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14일로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파업 종식을 위해 사측이 파업에 적극 참여한 노조원이나 집행부에 대해 징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일 철도노조의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파업이 장기화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해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측은 철도 파업이 시작되자 즉시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파업 가담자에 대해 첫날부터 직위해제를 단행, 그동안 모두 7천88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레일은 처음부터 이번 파업이 노조의 활동범위가 아닌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은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있다. 파업이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업참가 일수에 따라 경중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직위해제자임에도 복귀가 늦어지면 징계가 무겁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복환 경영총괄본부장은 “파업이 끝나면 파업 일수를 따져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파업 조합원들이 계속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철도파업 때마다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뒤따랐다.
2002년 2월 철도민영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간 진행된 노조파업 당시 코레일은 과격 가담자 22명을 중징계(파면 19, 해임 1, 정직 1명)했다.
2006년 3월 4일간 진행된 노조파업에서도 노조 간부 및 적극 가담자 395명이 징계(파면 6, 해임 3, 정직 55, 감봉 109명 등)를 받는 등 그동안 파업이 있을 때마다 코레일은 그 책임을 노조원들에게 물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당시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는 199명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가담자 전원은 경고조치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고소 고발, 직위해제 등 불법 공세와 탄압은 노동자의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방법”이라며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적극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