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약속한 교지확보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교지 승인으로 지표상 학교 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에 대한 외압의 결과로 중앙대가 토지매입 비용을 최소 수백억원 아꼈다고 보고 정확한 혜택 규모 확인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말한다. 흑석동캠퍼스는 교지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비좁은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 정도로 넉넉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본교와 분교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어야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서울 소재 사립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교지확보율 유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서울 중심의 학교발전 전략을 세운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을 등에 업고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덕택에 교지확보율의 제한 없이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묶이면 교지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도 합쳐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두 캠퍼스를 합산한 중앙대의 교지확보율은 128.9%로 기존 흑석동 캠퍼스의 3배를 뛰어넘었다.
중앙대는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 2014학년도부터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다. 단일교지가 아니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흑석동캠퍼스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흑석동캠퍼스 면적은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367㎡ 감소했고 교지확보율도 35.6%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조건대로라면 이행요청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 탓에 제재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안성 정원을 서울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승인 당시 교지확보율 조건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단일교지 승인→흑석동캠퍼스 정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 중앙대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대학 측에 돌아간 경제적 혜택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